무상급식 주민투표 3대 법적 쟁점에 대한 서울시-시교육청 견해
서울시-교육청 법적 쟁점 공방
‘지원범위에 관하여’란 제목
해석 싸고 서로 주장 달라
“전면·단계 지칭”-“초등 국한”
‘지원범위에 관하여’란 제목
해석 싸고 서로 주장 달라
“전면·단계 지칭”-“초등 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전면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추가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 제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일 공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보면, 주민투표의 제목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고 돼 있고, 유권자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두 가지 문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육감 권한을 시가 주민투표
“주민발의 시행”-“시장 월권”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추가되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효력이 애초 서울시의 지원을 전제로 계획됐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비용 지원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좁혀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법무팀 신민정 변호사는 “학교급식법은 급식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정책 결정’의 주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교육청과 21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초등학교 3~4개 학년 대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의 효력이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을 더 확대하느냐, 현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묻는 행위로 한정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 제목은 단계 또는 전면 무상급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문구라기보다는 단순 행정용어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장이 교육감의 사무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등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교육학)는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가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은 34%(695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은 서울시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이 주민의 발의를 받아 시행하는 행정 주체의 권한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에 계류중인 사안을 투표
“성격 달라”-“주민투표법 위배” 오 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를 다시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란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보면, 시장이 시의회의 조례 의결에 대해 반대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재의결을 거친 사항은 그대로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안까지 반대한다면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김진 변호사는 “더욱이 주민투표법 제7조는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 무효 확인소송은 시의회가 급식 사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한 것에 대해 낸 것이고,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 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묻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권혁철 기자 nang@hani.co.kr
“주민발의 시행”-“시장 월권”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추가되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효력이 애초 서울시의 지원을 전제로 계획됐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비용 지원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좁혀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법무팀 신민정 변호사는 “학교급식법은 급식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정책 결정’의 주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교육청과 21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초등학교 3~4개 학년 대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의 효력이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을 더 확대하느냐, 현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묻는 행위로 한정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 제목은 단계 또는 전면 무상급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문구라기보다는 단순 행정용어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총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대법에 계류중인 사안을 투표
“성격 달라”-“주민투표법 위배” 오 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를 다시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란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보면, 시장이 시의회의 조례 의결에 대해 반대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재의결을 거친 사항은 그대로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안까지 반대한다면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김진 변호사는 “더욱이 주민투표법 제7조는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 무효 확인소송은 시의회가 급식 사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한 것에 대해 낸 것이고,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 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묻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권혁철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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