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사
‘양천고 전 이사장 소송’ 참여… 오세빈 위원장 이어 또 드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오세빈(59) 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이 동덕여대 옛 비리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한겨레> 7월16일치 1면) 논란이 인 데 이어, 강훈(57·사진) 사분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도 비리로 물러난 서울 양천고 재단 정금순(78) 전 이사장 쪽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9월 상록학원(양천고 재단) 정 전 이사장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공소장과 법원의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기소될 당시에는 검찰총장을 지낸 임채진(59)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 전 이사장은 급식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모두 6억여원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4월12일, 법무법인 바른이 법원에 정 전 이사장 쪽의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변호 업무를 시작했다. 바른의 대표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지난 2월4일 대통령 추천으로 사분위원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이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상록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이 드러나 다른 이사 7명과 함께 이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상록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분위에 임시이사 추천명단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정 전 이사장 쪽이 6월 말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재단 이사 선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정 전 이사장 쪽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고 교사 시절 재단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정 전 이사장 쪽이 임시이사 파견 등의 과정에서 사분위원인 강훈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을 맡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분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 비리재단 쪽 변호를 맡으면 아무래도 재단 쪽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속 법인이 상록학원 쪽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런 경우 상록학원과 관련된 안건이 사분위에 상정되면 나는 논의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며 “사분위에 내가 있다고 해서 사학재단에 도움 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면 상록학원 쪽이 나와 친분이 있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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