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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두발규제와 일맥상통하는 게임금지법”

등록 2005-07-12 23:25수정 2005-07-13 15:44

청소년들, 개정안이 통과하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없다. ⓒ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청소년들, 개정안이 통과하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없다. ⓒ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개정안, 청소년들 강한 반발 이어져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체 및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업체가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재경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의원은 \"규제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두발규제와 다를 바가 없어

한편, 더 게임스(www.thegames.co.kr)의 장기영 기자는 이에 대해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게임규제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장기자는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치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전에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업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나친 게임 활동 금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이미 중국에서는 자정이후 게임 상에 청소년들에게 중독의 위험을 알리는 글을 통해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의원, “자정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은 입시교육의 문제일 뿐”

청소년들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해들은 김재경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익히 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시교육의 문제이며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대학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면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논의과정을 더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을 계기로 게임중독 문제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실은 이번 주 안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을 규제하는 조항을 발의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선경 바이러스 기자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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