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식(56·통계학) 교수
교수들에 지지 부탁 혐의…교과부 임명제청 여부 주목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윤식(56·통계학·사진) 교수한테 내려진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한테 총장 임명 제청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지법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정 교수와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기한인 14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수 100여명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고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연수원에서 선거인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정 교수한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3일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꾸려지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설동근 1차관)를 열어 정 교수의 임명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인사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제청을 거부하면 부산대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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