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 부교육감 교체안하면
‘무상급식’ 등 큰 차질은 없을듯
‘무상급식’ 등 큰 차질은 없을듯
21일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된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이른바 ‘진보 교육’의 성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 곽 교육감이 취임할 때까지 9개월 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구속되지는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권한대행 체제 전환의 요건으로 기소와 함께 구속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곽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다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
교육계의 관심은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쏠려있다. 현재까지는 임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곽 교육감의 기존 정책들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육의원은 “임 부교육감이 이미 서울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등 기존 정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갑작스럽게 부교육감을 교체하지만 않는다면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교육청에 부임한 임 부교육감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한완상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조정관,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교과부에서는 미래인재정책관 등을 거쳤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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