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식 교수, 선거운동 위반혐의로 벌금형 받아
재선거까지 대행체제…학사운영 차질 불가피
재선거까지 대행체제…학사운영 차질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선거에서 당선된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산대는 총장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학은 적어도 이번 학기는 총장 대행체제가 지속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렵게 됐다.
교과부는 22일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부산대가 차기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정윤식(56·통계학) 교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를 지적해 온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처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이 대학은 총장 후보자 재추천 통보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선거 공고와 후보자 등록,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 등을 거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뒤 교육부에 추천하고, 신원조회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려면 적어도 석 달 정도가 걸려 이번 학기는 총장 대행체제로 대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병운 교수회장은 “실정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 교과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선거 관련 규정을 정해 놓은 교육공무원법에 처벌 규정을 정해 놓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다른 공직선거처럼 선거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거공고와 전화·컴퓨터 등 통신,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만을 허용해 유권자들을 만날 수도 모을 수도 없게 하는 등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한 잘못된 선거 규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업무를 맡게 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 행위와 과열선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이재훈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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