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학교들 36억 중 24%만 반납
“추징금제도 활용해 의무화해야”
“추징금제도 활용해 의무화해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에게서 21억여원의 불법찬조금을 거둔 사실이 적발된 서울 대원외고가 감사가 끝난 뒤에도 모금액을 학부모들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23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8~2011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 반 동안 적발된 불법찬조금 액수는 모두 36억92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4.4%(9억74만원)가 학부모들에게 반납됐다.
서울의 경우, 적발된 불법찬조금 26억2800만원 가운데 10.5%(2억7500만원)만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78.2%)과 2009년(71.8%)에는 불법찬조금의 70% 이상이 반납됐지만, 지난해에는 21억4400만원 가운데 단 62만원(0.028%)만 반납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전체 적발 액수의 81.5%(21억4400만원)가 몰렸는데, 대원외고 한 곳이 조성한 불법찬조금만 21억285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원외고는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다. 지난해 반납액 62만원은 적발된 2곳 가운데 대원외고가 아닌 서초구의 한 고교에서 반납한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08년(1억4700만원)과 2009년(1억5300만원)의 한 해 적발 액수를 웃도는 1억8200만원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6.4%(4800만원)가 반납됐다.
이 의원은 “이미 집행된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는 반납 조처를 안 하는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찬조금이 올해 더 늘었다”며 “법에도 있는 추징금 제도를 활용해,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거둔 돈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6091만원이 적발됐지만 학부모에게 돌려준 돈은 전무했다. 대구(3억6529만원)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를 적발했으나 반납률은 14.9%(5441만원)에 그쳤다. 반면 인천, 강원, 전북, 경북, 제주는 반납률이 100%였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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