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CS제주’ 과실송금 논란
권영길 의원 “관련법규 없이 돈 보내는 것은 탈법”
제주개발센터 “로열티 지급은 법적문제 안된다”
권영길 의원 “관련법규 없이 돈 보내는 것은 탈법”
제주개발센터 “로열티 지급은 법적문제 안된다”
국내 최초의 영리학교인 ‘엔엘시에스(NLCS) 제주’는 2009년 3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국제학교로, 모든 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캐나다의 명문 사립인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도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한국인 학생이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 45곳과 30%까지 입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 4곳이 있지만, 한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곳은 엔엘시에스 제주가 유일하다. 또 제주특별법은 영리법인도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는 국내 영리학교에서 생긴 이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유철·조전혁 의원 등 19명은 2008년 6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로열티와 고정비용 등 수수료 612억원을 23년 동안 영국 본교로 보내는 것은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교육사업처 관계자는 “로열티 지급은 과실송금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외국의 다른 국제학교가 지불하는 로열티 수준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열티 등 수수료 부담과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엔엘시에스 제주가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계속 불어나는 데 견줘 이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전부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영어교육도시 사립학교 1개교 자금조달방안’을 보면, 엔엘시에스 제주의 학교법인인 ㈜해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800억원, 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각각 400억원, 동부화재로부터 100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해울은 해마다 이 투자금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 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이 초등 과정은 2325만원, 중학교 과정은 2435만원, 고등학교 과정은 2767만원으로 올해 국내 전체 사립대 1년 평균 등록금(768만원)의 최대 3.6배에 이른다. 여기에 초등학생 1328만원, 중·고등학생 1439만원의 기숙사비를 합하면 연간 학비가 최대 4200만원이나 된다.
더욱이 엔엘시에스 제주는 올해 첫 입학생 모집에서 정원 772명의 56.3%인 435명이 등록하는 데 그쳐,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한국인 입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학생이 39.1%에 이르는 ‘귀족학교’를 만들어 놓고,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발센터의 교육사업처 관계자는 “엔엘시에스 제주를 세계 유수의 명문대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명문 학교로 만들면 학생들의 지원율도 높아져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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