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현재 서울과 광주,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교육청 조례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거나 주민발의가 진행중이다.
서울에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 요건인 서울시민의 1%가 넘는 9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뒤 시교육청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발의안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넘기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는 “기독교계 사학법인과 보수진영에서 일부 내용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시의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에선 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전북에선 교육청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전남과 강원 도교육청도 조례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외에,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대구와 충북에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발의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해선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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