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말 결과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한 뒤, 이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18만9759곳에서 일하는 102만6852명의 85.2%인 87만4552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본인의 동의 아래 마쳤고, 13만4409명에 대해선 현재 조회가 진행중이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891명은 이달 안에 직권으로 조회를 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초·중·고교 종사자 1만556명,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6904명, 유치원 종사자 431명이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지난달 법제처에 올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이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과 확인 권한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어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 조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오 과장은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해 개인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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