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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초·중·고생 73% “학교서 인권침해 당한 적 있다”

등록 2011-10-06 15:42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11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교육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의 73%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내용(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75.3%인데 견줘 교사는 46.4%에 그쳤다. 반면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응답을 한 학생은 45.8%에 불과했지만, 교사는 56.1%나 됐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물음에는 학생은 45.7%만 동의했지만, 교사는 87.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인권교육의 경험은 높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사의 75.7%, 학생의 69.1%는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인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과정에 인권 관련 내용은 주로 타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 등 영역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사례는 전체 사례 가운데 12.3%에 불과해 인권이 학생이나 청소년 생활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 쪽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용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초·중등 정규교육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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