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주택을 담보로 기부자에 연금 지급
기부금 세액공제·대학 농지소유 인정 등 검토
기부금 세액공제·대학 농지소유 인정 등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 역모기지형’ 기부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8일 입수한 교과부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2009년 4년제 사립대 전체의 기부금 총액이 5467억원으로 전체 자금 수입의 2.8%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공개한 교과부 자료를 보면, 전국 4년제 사립대는 2006년 모두 4708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전체 자금 수입의 3.2%다. 2006년과 견줘 2009년에 기부금 총액은 다소 늘었지만, 전체 자금 수입 대비 비율은 더 떨어진 셈이다. 전국 사립 전문대는 2009년 기부금 총액이 345억원으로 전체 자금 수입의 0.7%에 그쳤다. 연구팀은 “특히 기부금 규모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기부금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기부금이 상위 20개 대학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행 주택연금 역모기지 상품의 적용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대학에 일정 기간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택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등에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살 이상이 되면 일정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대학도 주택을 담보로 받은 뒤, 기부자가 60살 이상이 되면 연금을 주는 식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가 기준 9억원 이상의 주택도 역모기지형 기부를 받아, 9억원 이하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을 주고 나머지 자산은 대학이 소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 기부금처럼, 일정액에 한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를 하면 정부가 세금 공제로 이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또 농지법의 경우 지금은 대학이 실습지 등의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대학이 농지를 기부받을 수 있게 하되 1년 안에 처분할 의무까지 부과하자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대학 기부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주택 역모기지형 기부 상품은 부동산 거품 등 주택이 갖는 자산가치의 불안정성을 대학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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