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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산정보대학 ‘족벌사학 비리’

등록 2011-10-28 20:34수정 2011-10-28 21:51

평일 골프에 교비로 유흥주점…21명 부당입학…
설립자 부인 이사장 승인 취소
교과부, 아들도 수사 의뢰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사립 전문대인 부산정보대학(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 교비 횡령과 신입생 부당 선발 등의 비리가 드러나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무국장은 이 대학 설립자의 셋째 아들이며, 이사장은 설립자의 부인이다.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부산정보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 대학 설립자인 강아무개 전 총장은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장을 지내다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지만, 그의 부인인 이아무개씨는 여전히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맏아들과 며느리는 교수를, 셋째 아들은 법인 사무국장을 맡는 등 ‘족벌 경영’을 해왔다.

교과부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230여 차례에 걸쳐 교비 2억여원을 사용하고, 상품권 900여장(8100만원 상당)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사무국장 등 교직원 5명은 학생 실습용도로 7억원에 구입한 골프 회원권을 이용해 7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기도 했다.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도 없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8억여원에 임의 처분해, 이 가운데 2억5700만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이 재판 도중 대학에 반납한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다시 횡령하기도 했다. 게다가 읍·면·동이 아닌 광역시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신입생 21명을 부당 선발했으며, 교원 2명은 입시경비 1500만원을 증빙자료도 없이 임의로 썼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법인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에 수익용 기본재산 등 9억90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조처했다. 또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설립자의 셋째 아들 등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비위 교직원 17명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철환 교과부 사학감사팀장은 “족벌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셋째 아들 등 가족이 학교와 법인의 비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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