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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주호 장관 측근, 서울 부교육감에
교과부 ‘곽노현 교육정책’ 흔드나

등록 2011-10-28 20:41수정 2011-10-28 22:55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된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된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
고속승진 이대영씨 임명
혁신학교·고교선택제 개선 등
시교육청 추진정책 기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퇴 의사를 밝힌 임승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의 후임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대영(사진) 교과부 대변인을 28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곽노현(구속 기소)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부교육감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서울지역 고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됐다. 2008년 5월 교과부로 옮긴 뒤 홍보담당관을 거쳐, 이 장관이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대변인을 맡는 등 현 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시교육청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춰 서울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교육감이 ‘이주호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곽노현표 교육’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서울교육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을 교과부의 뜻에 맞게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먼저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시행이 가능해진 서울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은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한 시교육청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를 20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만 지난번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낸 것처럼 법적 다툼으로 번져 조례안 공포가 지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올해 29개에서 내년에 80개로 확대할 계획인 혁신학교 지원예산 112억원 등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교육감 권한대행의 결재를 앞두고 있어, 혁신학교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진행중인 고교선택제 개선 방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흔들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을 내려보낸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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