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서 제정안 통과
통폐합은 없던일로…초대 이사장은 해양대 총장
통폐합은 없던일로…초대 이사장은 해양대 총장
부산지역 대학들의 갈등으로 무산될 뻔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2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제정안은 15명의 이사로 꾸리는 이사회의 초대 이사장은 한국해양대 총장이 맡고, 당연직 이사 5명 가운데 한국해양대 총장을 포함시키며, 한국해양대와 부경대, 부산대 등 해양 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의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7월 한국해양대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합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다, 세 기관 모두가 반발하자 법안 내용을 수정해 9월 국토해양위에 제출했다. 이 수정 발의된 법안은 세 기관의 통폐합은 없던 것으로 하고, 경기도 안산시에서 2015년까지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로 옮길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대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이 상호 겸직할 수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당연직 이사 5명 가운데 한국해양대 총장을 포함시키면서 초대 이사장을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한다는 점도 담았다.
이 법안을 두고 부경대와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두 대학의 해양·수산학과 교수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도 상호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해양대 총장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당연직 이사에서 빼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해양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다른 대학의 교수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한국해양대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빼면 한국해양연구원에 약속했던 동삼동 혁신지구 안 2만평 터 무상사용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기획처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특정 대학이 무리한 주장을 펴 논란이 일어왔다”며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초대 이사장을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못박은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한국해양대의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다행이지만, 당연직 이사에 한국해양대 총장을 참여시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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