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증설 1곳 줄이고, 정원 절반 특수학급화
조례안 수정해 본회의로
“특수학급 정원 못채워도
비장애 아동 입학 불가능”
주변 사립 반사이익 볼듯
저소득 지역 신설도 제외
조례안 수정해 본회의로
“특수학급 정원 못채워도
비장애 아동 입학 불가능”
주변 사립 반사이익 볼듯
저소득 지역 신설도 제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신설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배려해 신설 학급의 절반을 특수학급으로 배정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던 공립유치원을 빼 버려 부산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11명의 시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꾸려진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에 공립유치원 7곳을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7곳을 설립하는 조례안을 냈지만 교육위원회는 사상구 모라동 모동초등학교 주변에 공립유치원에 다닐 만한 유아들이 많지 않다며 6곳만 설립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6곳의 신설을 결정하면서 이들 공립유치원의 각 2개 학급 가운데 1개 학급을 장애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가 없으면 특수학급 교실을 비워두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2013년 설립 예정인 공립유치원 11곳의 신설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공립유치원 근처 사립유치원을 배려하고,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유아 학비 부담이나 지역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신설 공립유치원 6곳 모두에 특수학급 신설을 단서로 단 것은 사립유치원을 배려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신설 공립유치원 6곳의 12개 학급 가운데 6개 학급만 비장애아동들을 수용하면 비장애아동의 정원이 324명에서 162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근처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아 모집을 고려한 조처라는 것이다.
또 이번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무산된 모동초등학교 주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42.5%에 이르는 곳인데다 이들 가정의 아동 가운데 절반이 근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어 공립유치원 설립이 시급한 지역이다.
임혜경 교육감은 “장애아동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대세인데도 특수학급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통합교육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유치원 학급편제는 교육감 권한인데 교육위원회가 월권을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