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부산교육청 인건비 지원 중단하자 ‘백기’
부산시교육청의 강경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부정 임용한 교사들을 계속 교단에 서도록 방치했던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해당 교사 14명을 모두 해임했다. 재단 쪽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버텼으나 시교육청의 전방위 압박에 항복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12일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남아무개(56) 전 이사장한테 돈을 주고 임용 시험지를 미리 받아 합격한 14명의 임용을 취소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배정학원 산하 3개 중·고교에 근무했던 해당 교사들은 2008~2010년 남 전 이사장한테 5000만~1억원씩을 주고 임용 시험지를 미리 건네받아 합격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면직됐다. 하지만 이들은 재단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같은해 8월부터 계속 근무해 왔다. 당시 법원은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사들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교사들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단 쪽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지만 1심에서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던 교사들이 2010년 11월 500만~700만원의 발금형을 받은데다 6명은 징계시효(임용일로부터 3년)가 지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는 해임이 어려웠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단은 문제의 교사들을 즉각 해임하라”며 지난해 8월부터 해당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또 재단 쪽이 계속 해당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면 재단 산하 학교의 학급 수를 줄이는 등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쪽은 “학기 중에 해임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2012년 2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며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된 누적분을 포함해 2012년 2월 말까지 급여를 정상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재단 쪽은 이사회를 열어 14명의 교사를 전격 해임했다. 임용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편 항도중을 설립한 항도학원도 지난해 5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이사장 아들과 기간제 교사 등 2명을 정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났으나 임용 취소를 미루다가 시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인건비 지원을 끊고, 학급 수 감축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추가로 가하겠다”고 통보하자 석 달 만에 임용을 취소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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