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79명 부정입학 확인…고려대 가장 많아
특성화고 특별전형도 379명이 전공과 무관한 학과
특성화고 특별전형도 379명이 전공과 무관한 학과
농어촌 거주 고교생을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자격이 없는 도시 거주자 자녀가 대거 합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도 국외거주 기간 허위 기재, 위장 입양 등 불법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5일 “대학들의 학사업무 감사 결과 ‘정원 외 특별전형 분야’에서, 부모가 농어촌으로 주소를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55개 대학에 479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학부모들은 대부분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원래 주소지로 다시 이전했다. 일부 고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허위 주소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부당 발급해 줬고,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아예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켜준 사례도 있었다.
학교 기숙사에 학부모 위장전입…
감사원은 “위장 전입한 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특별전형의 문제점들을 교육 당국은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부정입학한 것으로 추정된 이들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재심사해 관계 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취하도록 55개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적정한 조처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개별 대학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이들 학부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교육청에는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고교 책임자 등을 조사해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모집요강 준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례입학 감사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교육대학,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례입학자들로, 학교별로는 고려대가 80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5명 이하가 적발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9명 부정입학
감사원은 특성화고·저소득층·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도 부당 합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엔 부모들의 국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국외 거주중인 동포나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국외 동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5개 대학에서 7명이 부정입학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서는 9개 대학 379명이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입학했다. 해킹방어학과 졸업생이 특성화고 특례를 이용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게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의 경우엔 직장 건강보험료만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해 도저히 저소득층 자녀로 볼 수 없는 입시생이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합격자에 대해서도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조처를 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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