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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로 간 학교폭력…“가해자 교육 태부족”

등록 2012-02-01 20:01

교과부 주최 간담회
“특별교육 효과 큰데, 국가운영기관 전국 9곳 뿐”
학생·교사 호소에 이주호 장관 “대안센터 확충”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만큼 선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들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경기 안산 대안교육센터의 최경남 교사는 “방학 끝나고 처음으로 오늘 접수를 받았는데 30분 만에 2월 한달간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모두 찼다”며 “몇달째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많이 안 받아준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센터는 학교나 검찰·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들에게 비행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오대석 경기 김포 사우고 교사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보다는 특별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관이 부족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사설 기관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교과부가 운영하는 위스쿨(위탁형 대안학교) 3곳(충북, 충남, 광주)과 법무부가 전국 6개 소년원에 설치해 운영하는 대안교육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이 있다.

전국 교육지원청 126곳에 설치된 위센터에서도 이들을 교육하지만, 가해 학생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진로·진학 등 다른 상담업무를 병행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도 성찰교실에 앉아 침묵하거나 명상하는 등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특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안교육센터로 교육 의뢰가 몰리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센터가 진행한 교육을 받은 학생 가운데 일반 학교의 의뢰로 온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5.6%에서 2010년 84.3%로 급증했다. 안산 대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한 가해 학생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해 학생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똑같다”라며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센터에서 받은 극기훈련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대안교육센터의 교육 효과가 좋다고 들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앞으로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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