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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 9월 도입

등록 2005-07-21 17:35수정 2005-07-21 17:35

오는 9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불법행위자와 파렴치범, 신체.정신적 결함 등 정해진 퇴출기준에 따라 도저히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퇴출시키는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교사 퇴출은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판단할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청문기회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 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형 논술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논술시험이 본고사로 판단될 경우 분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와 수능의 변별력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며 "각 대학이 논술 등 다양한 선발 자료를 쓰되 그것은 보충적인 자료가 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자치법에 대해 그는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이 뽑은 단체장이 교육 투자를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청간 '부익부 빈익빈' 가중 지적에 대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광주시교육청과 숭덕고 방문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특강을 벌인 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대를 잇따라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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