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어겨” “비판 목소리 막아”
교과부 임용취소 결정 싸고도 논란
교과부 임용취소 결정 싸고도 논란
비서실 직원 직급 상향 추진 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최근 인사를 두고 ‘부적절한 논공행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곽 교육감 비판에 앞장서온 이점희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내부통신망 이메일을 이틀 동안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통신망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적인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공지했지만, 이 위원장이 최근 이를 여러 차례 어겼고 내부에서 민원이 제기돼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다가 이틀 만에 해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3개의 직원 노조도 지금까지 집회나 행사 일정 등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처가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교육청 내 일반직 최대 노조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곽 교육감과 달리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다른 시각의 주장은 듣지 않겠다’거나 ‘쓴소리를 하면 막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직 교원 공립고 특채와 관련해서도,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아무개 전 교사의 특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박아무개 전 교사나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아무개 전 교사의 경우와는 달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전 교사는 재직중이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항의해 스스로 사표를 낸 뒤 시교육청에 채용됐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 다른 2명과 달리, 이 전 교사는 ‘구제 대상’으로 보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이 공립고에 특채한 교사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원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의 특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개 교육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임용 취소 결정은 진보 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진보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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