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한겨레> 자료사진
통합논술 원리와 실제
[난이도 수준 중2~고1]
■ 통합논술의 원리
제시문에 실린 필자 의중 꿰뚫어야
대입 논술에는 제시문의 관점을 묻거나 관점 파악을 전제로 하는 문제가 많다. 관점(觀點)은 입장(立場), 견지(見地)와 같은 말로 시각(視角)과 바꾸어 쓰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이란 개념에 관찰자의 입지(立地)뿐 아니라 일정한 방향(方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필자가 처한 입장과 함께 사고의 지향점을 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필자의 집필 동기와 함께 집필 의도(또는 목적)를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논술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강조한다. 제시문의 관점 파악을 요구하는 논제는 기초적인 독해 능력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관점은 폭넓은 배경지식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사고의 확장을 통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견해(판단이나 주장)를 요구하는 견해서술형이나 대안제시형 논제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관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 평소 토의와 토론을 생활화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 한편 어떤 대상에 대한 ‘(~)적 관점’이란 말을 만들고, (~)에 경제, 정치, 역사, 법, 과학, 긍정, 부정 등의 낱말을 넣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관점의 다양성 문제 - 제시문에 드러난 필자의 시각차를 구체화하라
여러 제시문의 관점을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논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관점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논제에서 대상을 제시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제시문들의 공통 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후 각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각 관점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 그에 따라 문장과 단락을 논리적으로 배치한다. 필자의 시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헷갈릴 때는 필자의 집필 동기나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필자는 왜 이 글을 써야만 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다. 또 문장에 나타난 필자의 특별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의 태도는 보조사나 보조용언의 쓰임, 독특한 어휘 등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대학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시문의 관점이나 제시문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찾아 서술한 경우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2. 조건부 시각 문제 - 주어진 시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 특정 제시문의 관점을 조건으로 하는 문제에서는 먼저 주어진 관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만약 그 관점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면 서술 대상인 제시문의 관점도 불명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대입 논술고사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평가 요소와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의 범주나 관찰 대상 및 시각의 범위 등 모든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통합논술의 실제 대상에 대한 글쓴이 생각에 주의하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제] 제시문 (마), (바), (사)는 폭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시각이 보여주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 2012 이화여대 모의 (마)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를 훔쳤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고 위정자는 그를 잡아 벌할 것이다. 왜?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 돼지, 닭을 훔친 사람은 그 불의함이 복숭아를 훔친 사람보다 더 심하다. 왜? 남을 해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더욱 많이 해치면 그 불인(不仁)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중략)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거나 창이나 칼을 뺏는 자는 그 불의함이 말이나 소를 훔친 자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그것의 옳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불의라고 부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러고서도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 앞으로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제 대법원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목청을 돋우는 것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남편 소유의 공영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소송에서 나왔다. 비록 이 여성의 남편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폭력의 법적 개념이 언어 학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렛 옘셔라는 35세 여성은 자신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1996년 제정된 주거법에 의해 새로운 집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옘셔는 자신의 남편이 두 명의 자식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이 아이들마저 자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헤일 주심 판사는 ‘폭력’의 의미가 의회의 주거법 통과 시점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사용 중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몫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폭력은 사전적 의미로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지만, 이 의미는 극단적인 열정, 염려 또는 분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심 판사의 판단이다. (사) 서방학자로서 혁명적 급진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즉각 강도가 높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폭력적 혁명에 대해 그 우월성을 입증해왔다는 주장은 이제 널리 그 세력을 떨쳐 그 가설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이게끔 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 기술방식이 혁명적 폭력에 압도적 편견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편견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압제에 저항한 자들의 폭력과 압제자의 폭력을 등가로 놓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짓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스파르타쿠스로부터 로베스피에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압제자가 이전의 그들의 주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상적인 억압은 대부분의 역사책의 배경 속에 흐릿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혁명 이전의 불의를 강조하는 급진적 사가들까지 대개는 혁명 발발 전의 짧은 기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법만으로써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록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점진주의라는 위무적인 신화를 반대하는 한 논거가 된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혁명을 회피할 때의 대가이다. 파시즘에 바쳐진 희생자들의 비극과 그것이 자행한 침략전쟁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혁명이 없었던 근대화의 결과이다. 오늘날의 후진국에서는 봉기하지 못한 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정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부당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는 또 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혁명적 폭력(다른 형태의 폭력도 마찬가지로)은 그 뒤의 평화적 변동을 가능케 한 전체역사 과정의 일부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혁명적 폭력은 억압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비교적 덜 억압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였다. [풀이] 1. 공통 관찰 대상 : 폭력 2. (마)의 시각 : 모든 폭력은 불의(不義) - ‘정당성 있는 폭력’ 불인정 ⊙ 폭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행위 →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경중이 있음 →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불의도 큼 → 이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모르는 것(명분 있어도 부당함) 3. (바)의 시각 : 폭력의 법적 개념이 확장됨 ⊙ 물리적 공격(신체적 위해)을 가함 → 언어 학대(심리적 위해) 포함 → 죄가 성립됨 4. (사)의 시각 : 혁명적 폭력은 정당함 - ‘정당성 있는 폭력’ 인정 ⊙ 압제자의 폭력은 불의 → 불의에 대항하는 폭력은 정의 → 혁명적 폭력은 압제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어적 폭력이므로 정당함(정당방위) 5. 글의 구성 - 각 시각의 특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세 단락으로 구성 1) (마)와 (사)는 상반 관계 → 이웃 단락으로 구성 - 부정적 시각 대 (조건부) 긍정적 시각 2) (바)는 폭력의 개념 정의에서 (마), (사)와 구별됨 → 끝에 배치 ※ (마)는 가시적 피해를 초래해야 불의(유죄) ↔ (바)는 비가시적 피해도 유죄(불의) ※ (사)는 혁명적 폭력은 정당(무죄) ↔ (바)는 폭력이면 모두 부당(유죄)
■ 통합논술의 예제 비교 대상 제시문의 시각 파악에 집중 ※ 다음 풀이 과정에 따라 다음 논제를 해결해 보세요. 1. 조건이 되는 제시문의 입장 구체화 2. 비교 대상 제시문의 시각 파악 3.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및 서술 4. 3~4단락으로 구성하여 개요 작성 [논제] 제시문 (카)의 입장에서 제시문 (자)와 (차)의 시각을 비교 분석하시오. (1000±100자) - 2011 홍익대 수시 (자) “베스 하미쉬파스”(Beth Hamishpath, 정의의 집). 법정 정리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세 명의 판사가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섰다. 판사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검은 법복을 입은 채 옆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와 높게 만든 단 제일 앞줄에 자리 잡았다. 곧 수많은 책과 1500편 이상의 기록 문서로 가득 채워질 긴 탁자 좌우 양편에는 법정 속기사들이 앉아 있다. 판사 바로 아래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법정 사이에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도와줄 통역사들이 있다. (중략) 판사들의 행동에 극적인 요소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일부러 꾸민 듯한 걸음걸이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맑고 강한 집중력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청취할 때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경직된 모습 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증언을 무한정 끌고 가려는 검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또 변호인 세르바티우스가 이처럼 불편한 환경 속에 거의 혼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기라도 하듯 판사들의 태도가 좀 지나치게 공손한 듯했지만, 피고인 아이히만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항상 비난의 소지가 없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차) 목조 계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알 수는 없었다. 그때 K는 승강구에서 조그마한 표찰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 보니, 어린이 같은 서투른 글씨로 ‘재판소 사무국 승강구’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지붕 밑에 재판소 사무국이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장소에다 그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재판소도 무척 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마음 가벼워지는 일이었다. 물론 돈은 많이 있는데도, 재판상의 목적으로 쓰기 전에 관리들이 착복해 버린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K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재판소의 이 같은 타락은 피고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지만, 재판소가 가난한 경우보다는 마음이 편한 일인 것이다. 이제는 K도, 최초의 심문 때에 피고를 다락방으로 소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피고의 집을 습격해서 괴롭히는 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는 재판관에 비해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재판관은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K 자신은 은행에서 대기실이 딸린 큰 방을 갖고 있으며,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서 왕래가 심한 거리의 광장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뇌물이나 횡령에 의한 부수입은 없었고, 급사로 하여금 여자를 사무실까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는 적어도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짓은 기꺼이 단념해 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카) 오직 법률상의 재판관만이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만 한다고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반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코 법률적인 지식을 구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험적인 정황이나 범죄행위에 관한 증언 및 이와 유사한 목격자의 진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범죄행위를 추정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범죄행위의 진위를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간접적인 사실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들로부터 법관은 일종의 확신, 확실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영원한 것과도 같은 고차원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여기에서의 확신이란 곧 주관적 신념이며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이 법정에서 과연 어떠한 형식을 띠고 나타나야만 할 것인가이다. [풀이] 1. (카)의 입장 분석 및 구체화 ⊙ 입장: 법관의 판단에 대한 확신은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일정한 ( )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 사실의 확정은 법관이 아니어도 가능/ 법관의 확신은 주관적 신념, 양심임 → 법관의 판단이 객관적 진리가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신뢰성 부족 →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할 ( )이 필요함 2. (자)의 시각: 법정의 신뢰성은 외적 요건에 의한 권위에서 비롯함 1) 법정의 외형적 요건을 갖춤 → 법관의 수(3명), 건물의 구조. 법관의 의복, 인적 구성(속기사, 통역사, 검사, 변호사 등), 법정의 운영 절차, 법관의 태도 등 2) 법관의 내면적 자질(자격)도 갖춤 → 법관의 착하고 정직한 인간성 3) 외적으로는 법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음 ← 객관성 확보 ※ 필자의 불신이 문장 표현에서 엿보임 ← 필자가 분위기에서 주관적으로 느낀 것(1인칭 시점 서술) 피고인 아이히만(나치 전범)에 대한 판사의 태도는 비난의 소지가 없고, 지나치게 공손한 듯함 3. (차)의 시각: 법정의 신뢰성은 외적 요건에 의한 권위에서 비롯함 1) 외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법정의 위치와 시설(궁핍), 다락방, 법관의 태도(피고의 집에서 재판) 2) 법관의 자질(자격) 불인정 → 법관 자부심 부재(부끄럽게 여김), 부도덕함(뇌물, 횡령, 부정) 3) 결과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음 ← 객관성 미확보 ※ 필자의 불신이 겉으로 드러남 ← 필자가 객관적 환경을 바탕으로 추론(전지적 작가 시점) 4. 세 단락으로 구성하여 작성 근거를 포함한 서술 - 3~4단락으로 구성 Ⅰ단락 : (카)의 입장: 판사의 판단이 신뢰를 가지려면 형식(권위)이 필요함 Ⅱ단락 : (자), (차) 시각의 공통점(차이점): 판결(내용)의 권위는 형식(외형)적 권위에 의존 Ⅲ단락 : (자), (차) 시각의 차이점(공통점): 개관적 권위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다름 (필자의 서술 방식에 따른 미묘한 차이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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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시문의 관점을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논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관점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논제에서 대상을 제시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제시문들의 공통 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후 각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각 관점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 그에 따라 문장과 단락을 논리적으로 배치한다. 필자의 시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헷갈릴 때는 필자의 집필 동기나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필자는 왜 이 글을 써야만 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다. 또 문장에 나타난 필자의 특별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의 태도는 보조사나 보조용언의 쓰임, 독특한 어휘 등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대학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시문의 관점이나 제시문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찾아 서술한 경우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2. 조건부 시각 문제 - 주어진 시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 특정 제시문의 관점을 조건으로 하는 문제에서는 먼저 주어진 관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만약 그 관점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면 서술 대상인 제시문의 관점도 불명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대입 논술고사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평가 요소와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의 범주나 관찰 대상 및 시각의 범위 등 모든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통합논술의 실제 대상에 대한 글쓴이 생각에 주의하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제] 제시문 (마), (바), (사)는 폭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시각이 보여주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 2012 이화여대 모의 (마)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를 훔쳤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고 위정자는 그를 잡아 벌할 것이다. 왜?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 돼지, 닭을 훔친 사람은 그 불의함이 복숭아를 훔친 사람보다 더 심하다. 왜? 남을 해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더욱 많이 해치면 그 불인(不仁)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중략)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거나 창이나 칼을 뺏는 자는 그 불의함이 말이나 소를 훔친 자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그것의 옳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불의라고 부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러고서도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 앞으로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제 대법원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목청을 돋우는 것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남편 소유의 공영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소송에서 나왔다. 비록 이 여성의 남편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폭력의 법적 개념이 언어 학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렛 옘셔라는 35세 여성은 자신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1996년 제정된 주거법에 의해 새로운 집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옘셔는 자신의 남편이 두 명의 자식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이 아이들마저 자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헤일 주심 판사는 ‘폭력’의 의미가 의회의 주거법 통과 시점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사용 중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몫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폭력은 사전적 의미로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지만, 이 의미는 극단적인 열정, 염려 또는 분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심 판사의 판단이다. (사) 서방학자로서 혁명적 급진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즉각 강도가 높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폭력적 혁명에 대해 그 우월성을 입증해왔다는 주장은 이제 널리 그 세력을 떨쳐 그 가설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이게끔 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 기술방식이 혁명적 폭력에 압도적 편견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편견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압제에 저항한 자들의 폭력과 압제자의 폭력을 등가로 놓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짓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스파르타쿠스로부터 로베스피에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압제자가 이전의 그들의 주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상적인 억압은 대부분의 역사책의 배경 속에 흐릿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혁명 이전의 불의를 강조하는 급진적 사가들까지 대개는 혁명 발발 전의 짧은 기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법만으로써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록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점진주의라는 위무적인 신화를 반대하는 한 논거가 된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혁명을 회피할 때의 대가이다. 파시즘에 바쳐진 희생자들의 비극과 그것이 자행한 침략전쟁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혁명이 없었던 근대화의 결과이다. 오늘날의 후진국에서는 봉기하지 못한 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정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부당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는 또 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혁명적 폭력(다른 형태의 폭력도 마찬가지로)은 그 뒤의 평화적 변동을 가능케 한 전체역사 과정의 일부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혁명적 폭력은 억압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비교적 덜 억압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였다. [풀이] 1. 공통 관찰 대상 : 폭력 2. (마)의 시각 : 모든 폭력은 불의(不義) - ‘정당성 있는 폭력’ 불인정 ⊙ 폭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행위 →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경중이 있음 →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불의도 큼 → 이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모르는 것(명분 있어도 부당함) 3. (바)의 시각 : 폭력의 법적 개념이 확장됨 ⊙ 물리적 공격(신체적 위해)을 가함 → 언어 학대(심리적 위해) 포함 → 죄가 성립됨 4. (사)의 시각 : 혁명적 폭력은 정당함 - ‘정당성 있는 폭력’ 인정 ⊙ 압제자의 폭력은 불의 → 불의에 대항하는 폭력은 정의 → 혁명적 폭력은 압제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어적 폭력이므로 정당함(정당방위) 5. 글의 구성 - 각 시각의 특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세 단락으로 구성 1) (마)와 (사)는 상반 관계 → 이웃 단락으로 구성 - 부정적 시각 대 (조건부) 긍정적 시각 2) (바)는 폭력의 개념 정의에서 (마), (사)와 구별됨 → 끝에 배치 ※ (마)는 가시적 피해를 초래해야 불의(유죄) ↔ (바)는 비가시적 피해도 유죄(불의) ※ (사)는 혁명적 폭력은 정당(무죄) ↔ (바)는 폭력이면 모두 부당(유죄)
■ 통합논술의 예제 비교 대상 제시문의 시각 파악에 집중 ※ 다음 풀이 과정에 따라 다음 논제를 해결해 보세요. 1. 조건이 되는 제시문의 입장 구체화 2. 비교 대상 제시문의 시각 파악 3.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및 서술 4. 3~4단락으로 구성하여 개요 작성 [논제] 제시문 (카)의 입장에서 제시문 (자)와 (차)의 시각을 비교 분석하시오. (1000±100자) - 2011 홍익대 수시 (자) “베스 하미쉬파스”(Beth Hamishpath, 정의의 집). 법정 정리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세 명의 판사가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섰다. 판사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검은 법복을 입은 채 옆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와 높게 만든 단 제일 앞줄에 자리 잡았다. 곧 수많은 책과 1500편 이상의 기록 문서로 가득 채워질 긴 탁자 좌우 양편에는 법정 속기사들이 앉아 있다. 판사 바로 아래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법정 사이에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도와줄 통역사들이 있다. (중략) 판사들의 행동에 극적인 요소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일부러 꾸민 듯한 걸음걸이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맑고 강한 집중력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청취할 때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경직된 모습 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증언을 무한정 끌고 가려는 검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또 변호인 세르바티우스가 이처럼 불편한 환경 속에 거의 혼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기라도 하듯 판사들의 태도가 좀 지나치게 공손한 듯했지만, 피고인 아이히만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항상 비난의 소지가 없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차) 목조 계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알 수는 없었다. 그때 K는 승강구에서 조그마한 표찰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 보니, 어린이 같은 서투른 글씨로 ‘재판소 사무국 승강구’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지붕 밑에 재판소 사무국이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장소에다 그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재판소도 무척 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마음 가벼워지는 일이었다. 물론 돈은 많이 있는데도, 재판상의 목적으로 쓰기 전에 관리들이 착복해 버린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K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재판소의 이 같은 타락은 피고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지만, 재판소가 가난한 경우보다는 마음이 편한 일인 것이다. 이제는 K도, 최초의 심문 때에 피고를 다락방으로 소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피고의 집을 습격해서 괴롭히는 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는 재판관에 비해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재판관은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K 자신은 은행에서 대기실이 딸린 큰 방을 갖고 있으며,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서 왕래가 심한 거리의 광장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뇌물이나 횡령에 의한 부수입은 없었고, 급사로 하여금 여자를 사무실까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는 적어도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짓은 기꺼이 단념해 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카) 오직 법률상의 재판관만이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만 한다고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반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코 법률적인 지식을 구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험적인 정황이나 범죄행위에 관한 증언 및 이와 유사한 목격자의 진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범죄행위를 추정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범죄행위의 진위를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간접적인 사실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들로부터 법관은 일종의 확신, 확실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영원한 것과도 같은 고차원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여기에서의 확신이란 곧 주관적 신념이며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이 법정에서 과연 어떠한 형식을 띠고 나타나야만 할 것인가이다. [풀이] 1. (카)의 입장 분석 및 구체화 ⊙ 입장: 법관의 판단에 대한 확신은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일정한 ( )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 사실의 확정은 법관이 아니어도 가능/ 법관의 확신은 주관적 신념, 양심임 → 법관의 판단이 객관적 진리가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신뢰성 부족 →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할 ( )이 필요함 2. (자)의 시각: 법정의 신뢰성은 외적 요건에 의한 권위에서 비롯함 1) 법정의 외형적 요건을 갖춤 → 법관의 수(3명), 건물의 구조. 법관의 의복, 인적 구성(속기사, 통역사, 검사, 변호사 등), 법정의 운영 절차, 법관의 태도 등 2) 법관의 내면적 자질(자격)도 갖춤 → 법관의 착하고 정직한 인간성 3) 외적으로는 법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음 ← 객관성 확보 ※ 필자의 불신이 문장 표현에서 엿보임 ← 필자가 분위기에서 주관적으로 느낀 것(1인칭 시점 서술) 피고인 아이히만(나치 전범)에 대한 판사의 태도는 비난의 소지가 없고, 지나치게 공손한 듯함 3. (차)의 시각: 법정의 신뢰성은 외적 요건에 의한 권위에서 비롯함 1) 외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법정의 위치와 시설(궁핍), 다락방, 법관의 태도(피고의 집에서 재판) 2) 법관의 자질(자격) 불인정 → 법관 자부심 부재(부끄럽게 여김), 부도덕함(뇌물, 횡령, 부정) 3) 결과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음 ← 객관성 미확보 ※ 필자의 불신이 겉으로 드러남 ← 필자가 객관적 환경을 바탕으로 추론(전지적 작가 시점) 4. 세 단락으로 구성하여 작성 근거를 포함한 서술 - 3~4단락으로 구성 Ⅰ단락 : (카)의 입장: 판사의 판단이 신뢰를 가지려면 형식(권위)이 필요함 Ⅱ단락 : (자), (차) 시각의 공통점(차이점): 판결(내용)의 권위는 형식(외형)적 권위에 의존 Ⅲ단락 : (자), (차) 시각의 차이점(공통점): 개관적 권위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다름 (필자의 서술 방식에 따른 미묘한 차이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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