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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보상 건수따라 점수 깎겠다니…
‘학교 안전사고’ 축소 부추기나

등록 2012-03-11 21:44수정 2012-03-11 22:41

서울시교육청 학교평가 계획 ‘논란’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평가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학교에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평가를 의식한 학교장이 보상을 꺼리면서 학교폭력 피해가 축소 또는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12~2014년 학교평가 시행 기본계획’을 보면, 학교평가의 세부 지표 16개 가운데 하나로 ‘안전사고 감소율’이 5%(100점 만점에 5점) 반영된다.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의 피해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신청을 받아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 보상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점수를 깎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학생의 보상에 적극 나선 학교의 경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나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알리미 사이트(schoolinfo.go.kr)에서 공개된다.

박수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학교장이 점수 깎아먹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할 리가 없다”며 “보상을 회피하고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제시하는 ‘2012년 학교평가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학교안전은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소액 보상을 꺼리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보상 건수만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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