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대 교원확보율 뻥튀기
교직원이 학생 대리수업도
교과부, 총장고발·수사의뢰
교직원이 학생 대리수업도
교과부, 총장고발·수사의뢰
경북 영천의 2년제 사립 전문대인 성덕대가 전임교원에게 월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성덕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성덕대 전임교원 44명 가운데 2008년 이후 임용된 12명(27.3%)이 연봉 800만~2300만원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00만원을 받은 전임교원의 경우 한달 급여가 67만원가량으로, 시간강사 수준의 처우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자 저임금으로 교원을 채용해 지표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덕대의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62.1%)이 전문대 평균(53.0%)을 웃돌지만, 이들 저임금 교원 12명을 빼고 산출하면 이 비율이 43.9%로 떨어진다.
또 성덕대는 사이버대학이 아닌데도 감사 대상 기간인 2008~2010년 출석수업 비율이 9.3%~18.6%에 불과했다. 온라인 수업마저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피시(PC)를 이용해 학생 133명의 수업을 대리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자료 없이 입학원서만으로 신입생 428명을 모집하고,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교직원 35명에게 2억3400만원을 등록금 수입에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토지를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공시지가의 25배나 되는 17억1200만원에 계약하거나, 상환한 지 7년이 지난 차입금 8억원을 계속해서 부채로 계상하는 등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시수당 2억3400만원을 윤아무개 총장과 보직교수 2명이 사비로 변상하도록 했으며, 대리수강이 확인돼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명의 학위를 취소했다. 이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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