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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의미 정확히 알자

등록 2012-03-19 11:57

지난해 12월 한 입시전문업체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연 입시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와 수험생들. 
 이정우 선임기자
지난해 12월 한 입시전문업체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연 입시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와 수험생들. 이정우 선임기자
[박권우 교사의 수시상담실]
2개 산업대, 146개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 대상에 들지 않아
카이스트·지스트 추가 지원 가능…6회는 전형료 지불한 숫자 기준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한 것이다. 애초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8월에 발표했을 때는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본인의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할 때 부담이 지나쳤다. 학부모도 비싼 전형료에 고액 논술학원비 등으로 고통을 겪자 6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수시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첫째, 수시지원 횟수의 제한을 받는 대학의 범위는? 둘째, 6개 전형이라고 할 때, 전형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셋째,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어떻게 알아내어 처리할 것인가란 문제가 있다.

대교협 2011년 12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3학년도부터 ① 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② 전형에서 ③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한 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① 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②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하며, 정원외 전형(재외국민 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의미함.

③ 6개 전형이란 수험생이 전형료를 각각 치르고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함.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수시지원 횟수 제한받는 대학은?

위의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항 안내에 의하면, ‘대학’의 범위를 ‘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① 4년제 대학교(188개)와 ② 교육대학(10개)은 제한을 받는 반면, ③ 산업대학(2개)과 ④ 전문대학(146개)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년제 대학교는 기존 182개 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경대, 경운대, 남서울대, 초당대 등 6개 대학이 2012년 3월1일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되어 188개 대학교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학들은 올해부터 일반대학이므로 지원 시 6회 제한에 횟수가 포함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육대학은 10개 대학이 있으며 일반대와 함께 6회 제한에 포함된다. 반면 산업대학은 기존의 8개 대학에서 위의 6개 대학이 일반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청운대, 호원대만 남아 있으며 지원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146개 전문대학도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사항 중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⑤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과 각종 학교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학생은 일반대(188개)와 교육대(10개) 중에서 6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대(2개), 전문대(146개) 및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11개)에 추가로 지원하여도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회를 지원한 학생도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카이스트(KAIST)나 지스트(GIST)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6개 전형의 정확한 의미는?

위의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항 안내에 의하면, ① ‘전형’의 범위는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재외국민 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원외 특별전형인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전문계) 고교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도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② ‘전형’의 의미는 ‘수험생이 전형료를 각각 지불하고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다. 즉, 지원 횟수를 셀 때,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지원하여 전형료를 낸 전형의 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수시모집부터는 동일 모집시기 안에서 중복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일 모집시기 안에서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반면, 각 대학들은 지원 횟수 제한에 따른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지원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선발하는 ‘통합전형’이라고 불리는 중앙대 2013 수시 일반전형과 같은 전형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대는 전년도의 경우 학업우수자전형 유형1과 유형2(학생부형), 일반전형(논술형)을 모두 지원하면 3회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올해처럼 학업우수자전형 유형1은 일반전형의 트랙1로, 유형2는 트랙2로, 일반전형의 우선선발은 트랙3으로, 일반전형의 일반선발은 트랙4로 옮겨 놓은 후 일반전형을 1회 지원하면 트랙1부터 순서대로 4까지 사정함으로써 학생은 1회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는 3개 전형을 지원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형과 논술형을 모두 평가받는 기회를 얻지만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사실상 학생부형은 합격이 어려우므로 논술형만 지원한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박권우 교사의 수시상담실
박권우 교사의 수시상담실
6회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

만약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7회 이상 지원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학은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가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된 전형의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전형료를 환불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7번째 이후 지원한 대학은 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무효 처리가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지원한 대학들 중 해당 대학이 몇 번째 지원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형은 전형료를 내야 하므로 전형료를 낸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박권우 이대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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