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태(왼쪽 사진) 이사장·한영실(오른쪽) 숙명여대 총장
이사회 전격조치…한 총장 “해임취소 가처분신청”
‘기부금 편법운영’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발단
‘기부금 편법운영’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발단
동문 등이 낸 기부금을 6년 동안 재단이 마련한 전입금처럼 위장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적발돼 이용태 이사장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숙명여대 재단)이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해임했다. 한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한 총장을 해임 처분하고, 구명숙 교수(국어국문학)를 총장 서리로 임명했다. 한 총장은 2008년 9월 총장에 취임한 뒤 학교 운영을 둘러싼 견해차로 재단 쪽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재단은 교과부의 중징계 처분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인 한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2010년 세네갈 국외출장 때 출장비용을 과다지출했고, 학교회계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교과부의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에 따랐던 것이고,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도 없으며, 한 총장도 사무처장 재직 시절 이런 관행을 알고 있었다”며 “경고 처분이면 될 일인데 중징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강하게 반발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사회는 지난 14일 보낸 심의 안건에서 총장 해임 안건을 올리지 않은 채 위법하게 해임을 의결했다”며 “한 총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세네갈 출장비와 상품권 구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사장이) 대학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동문들이 낸 기부금까지 이사장 명의로 기부했다고 ‘돈세탁’을 하는 위법을 저질러 놓고 이런 조처를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과 전·현직 이사회 임원 5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 기부금 계좌에 돈이 쌓이면 재단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대학의 20여개 사업 통장으로 입금시켜 정상적인 지원금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15일 교과부로부터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임원 취임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데, 이사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을 해임한 것이다.
학교 안에선 이사회와 한 총장 쪽의 힘겨루기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해부터 서로를 탓하는 이메일을 돌리는 등 양쪽이 대학 발전이나 대학 민주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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