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뒤에도 ‘주말반’ 편법수업 계속
교과부 학위취소 명령…졸업장 못받을 판
교과부 학위취소 명령…졸업장 못받을 판
월 8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ㄱ(39)씨는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러 전북 김제에 있는 벽성대 아동복지과(주말반)에 입학했다. 졸업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으로 좀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다. 애초 야간반을 지원한 ㄱ씨에게 학교 쪽은 “주말에 하루만 나와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며 주말반을 권했다.
지난 2월 졸업식을 한 ㄱ씨는 최근 취업을 위해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을 발부받으려 했으나, 발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학교가 편법수업 등으로 ‘학위장사’를 한 사실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이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학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ㄱ씨와 동료 학생들이 학교 쪽에 대책을 물었지만, 학교는 “사이버 강의로 모자란 학점을 채우면 된다”고만 했다. 3주 동안 잠까지 줄여가며 사이버 강의를 들었지만, 교과부는 “벽성대가 감사처분 이행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학점을 취소할 것을 재차 명령했다.
ㄱ씨는 “학교가 시킨 대로 따랐을 뿐이고 주말반이 ‘편법수업’이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알게 됐는데, 학교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다가 이제야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나를 포함해 대부분이 늦깎이 대학생들인데 이제 어쩌면 좋으냐”고 말했다.
11일 벽성대와 교과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학에서 주말반 편법수업 등으로 학점과 각종 자격증이 취소된 학생은 재학생 300명, 졸업생 1100명 등 1400여명이나 된다. 특히 이미 졸업하고 보육교사 등으로 취업한 이들의 명단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넘어가 곧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대학이 이들을 꼬드겨 ‘학위장사’를 하고 감사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학생들을 속이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벽성대 교학처 관계자는 “2000년대 초부터 지방의 전문대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져 편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졸업생까지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충 강의로 학점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은옥 교과부 산학협력관은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잘못이기 때문에 학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부 학생들의 처지를 들어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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