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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산 ‘강제야자 금지’ 결국 무산

등록 2012-07-24 21:30수정 2012-07-24 23:14

시의회 금지조례안 폐기
부산시의원들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찬성했다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재의결 요구로 다시 벌인 투표에서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서 조례안이 폐기됐다. 보수 성향 학부모·교사단체들의 압박에 밀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건강권을 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의회는 24일 부산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출석 의원 51명(2명은 불참) 가운데 24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해 재의결하지 못했다. 재의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3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부산시의원들은 출석 의원 48명 모두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찬성 의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부산시학부모총연합회,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압박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의결(부결)을 요구했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보수적인 단체들로부터 압박을 받자 기권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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