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선 기자의 기사 쉽게 쓰기]
18. 기사 작성 각론-관점있는 기사 쓰기2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다른 제목 나올 수 있어
18. 기사 작성 각론-관점있는 기사 쓰기2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다른 제목 나올 수 있어
기사는 팩트(사실)에 근거해 쓰는 글이라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팩트가 기사의 전부는 아니다. 관점이라는 실로 흩어진 팩트를 꿰어야 비로소 기사의 꼴이 갖춰진다. 똑같은 팩트를 다루는 기사가 각자 다른 제목, 다른 비중으로 신문 지면에 자리하는 이유도 기사를 쓰는 기자가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채택되는 관점 몇가지를 살펴보자.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주취폭력자(주폭)’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선일보>는 주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영세상인과 같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한겨레>는 주폭 역시 직업이 없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를 강조한다.
대다수의 기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팩트를 해석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누구를 넣고 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범죄자를 다룰 때, 천인공노할 범행 사실을 부각하며 범죄자의 처벌을 강조해야 한다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는 반면 범죄자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사회적 소외 등이 범행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 착안하는 기자도 있다.
국익, 국력을 강조하는 것도 대표적인 관점 가운데 하나다. 반면 국익, 국력이라는 것이 일부 고위층 또는 권력기관에 국한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의 관점으로 경찰력의 손실을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원에 이른다며 주폭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한다. 반면 <한겨레>는 새누리당 당직자는 주폭에서 열외되는 현실을 보도하며 힘없는 사람만 처벌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도 이런 관점이 적용된다. 잔인한 가해사실에 주목해 미성년일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것인지, 가해학생도 알고 보면 피해경험이 있는 약자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인지, 학교폭력 사실을 드러내놓고 해결할 경우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쓸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확인해 보자.
<한겨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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