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곳 이상 초중고교 대상
부적격교사 퇴출도 따로 시행
부적격교사 퇴출도 따로 시행
정부가 교사들의 반발 속에 지연돼온 교원평가제도 시범실시를 9월 중 강행하는 한편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도 9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방식에 대한 우선 합의를 요구하는 교원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교원평가, 9월중 시범실시·1년안 전국 실시=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원단체들과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9월 중 반드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고 1년 안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단일안이 나오지 못하면 교육부안을 포함한 2개의 평가방식을 제시해 시범실시 대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6개 시·도별로 초·중·고교 한 곳씩 최소한 48개 학교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스로 신청하는 학교에는 교원평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능력·자질부족으로 평가된 교사에게는 휴직, 연수 등 능력향상 기회를 준 뒤 여전히 개선이 안될 경우 부적격 교사로 분류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교원단체들은 “교원 3단체와의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은 “특별협의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밝힌 데 대해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면 또다시 저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적격교사 퇴출제도도 9월1일부터 반드시 실시=김 부총리는 또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는 교원평가 제도와 분리해 9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세부 방안에 대해 교원·학부모단체와 합의가 안되면 “단독시행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는 촌지수수, 성적조작, 심신이상, 성희롱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만 일단 부적격으로 판정된 교사는 반드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제보에 대해 청문회와 사실 조사를 거쳐 처리 의견을 교육감에게 내도록 하고, 모든 처리 결과를 시·도 교육청 감사 때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현 이종규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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