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엄정대응 방침…충돌 예상
김상곤 교육감도 “위헌적” 거부키로
김상곤 교육감도 “위헌적” 거부키로
경기도교육청이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고 이행 실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실태자료도 교과부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위헌적이고,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라며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교과부 지침으로 학생들의 진학·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선도 사례, 형사처벌 사례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록을 졸업 뒤 5년 동안 보존하면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 고교 3학년 학생 17명의 학생부와 관련해,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 쪽에 학교폭력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을 특별감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특별감사란 사실을 은폐·왜곡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 방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감사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자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수원 춘천/김기성 박수혁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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