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협박”
검찰에 형사고발도 진행키로
검찰에 형사고발도 진행키로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은 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그는 진보교육감 및 다른 교육단체와 연대해 탄핵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을 4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반을 파견해 연일 교육청 직원과 교장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지휘하는 이러한 감사 행태는 적법이 아니라 감사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법치국가 원칙 유린(현행 법률 어디에도 학생부 폭력 사실 기재 의무조항 없음) △소년법 위반(학교폭력 입법정신 무시) △국회 경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우선한다고 발언) △감사 과정에서 교장들에게 협박 △직권남용(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책임은 교장에게 있음)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31일 일정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이달 7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난달 20일 전북지역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별성명을 내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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