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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아동·청소년인권 제대로 보장할 법 있어야 한다”

등록 2012-09-10 19:50수정 2012-09-10 23:12

김상곤 경기교육감, 국회에 아동·청소년인권법 공개 청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찍기’…원인·배경 제거가 중요
“이주호 장관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유신시대 중정 행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제거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0년 10월 선포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에 앞장선 바 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는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동원한 압박에, 교육감실에서 숙식을 하는 이른바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반을 보내 두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하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회견에 앞서 김 교육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며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와 같은 행태를 보는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도 마련했는데,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구상한 초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10대 인권 보장이다. △차별받지 않고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놀이·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적·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왜 필요한가?

“최근 잇따른 아동·청소년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에 단호히 응징해야 하지만, 이를 뿌리뽑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뿐 아니라 학교 담벽을 넘어 사회 모든 곳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시와 관련해 이주호 장관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적 근거도, 교육적 배려도 없다. 이미 실패한 역사적 전례들이 있는데도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저차원적 착각 속에서 교육자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장관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어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장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겠나? 사춘기 청소년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 대학 진학도, 취업도 안 돼’라고 낙인찍히게 되면, 그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 교과부 지침대로면 졸업 뒤에도 5년까지 학교폭력 사실이 남게 된다. 낙인찍기와 주홍글씨 효과가 우려된다.”

-교과부와 교육감들 사이에 사전 협의는 없었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의원이 사전 협의를 했냐고 물으니, 교과부 차관(김응권 교과부 1차관)이 그랬다고 답했는데, 거짓이다. 단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

-일선 교육 현장은 어떤가?

“오는 13일까지 17일간으로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연장한 교과부는, 학교폭력 전력 고교 3학년생이 있는 경기지역 103개 고교에 오늘까지 ‘학교폭력을 기재한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30% 넘는 33개교가 이에 불응했다. 힘들더라도 학생 하나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장들을 협박하고 압박하는데, 기재 보류를 지시한 나를 감사하고 처벌하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냄새가 난다. 물리적 폭력만 없지, 일제가 만든 전향제도와 같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우려스러운데 대안은 뭔가?

“학교폭력의 배경이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지쳐 있는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치유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가해 학생도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고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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