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대학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이 한결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북한 등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입학이나 편입 때 이들을 별도 정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정부 위탁학생과 외국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원찬 교육부 학술정책과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일반 학생과 입학 경쟁을 하지 않고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대학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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