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처 사항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되 진학과 취업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일선 학교가 생활지도 등의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처에 따라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처 사항을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거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조장부에 수기로 기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취업 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처 사항이 담긴 학생부 기록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교과부 훈령에 따라 학교 봉사처럼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처 사항은 영구 삭제하고 학생부에 남은 나머지 사항은 보조장부로 옮겨 적은 뒤 삭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교과부의 기재 지침을 일부 수용하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처 사항을 진학과 취업시 반영하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는 등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외부 제공은 계속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학교폭력 기재 보류 때문에 교과부에게 시달려온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반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수차례 특정 감사를 벌인 뒤 김상곤 교육감 등 11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중 9명이 기재를 보류한 고교의 교장들이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국가인권위 개선 요구에 따라 인권친화적 기재 지침을 교과부가 새로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조처는 잠정적인 것으로 문제의 교과부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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