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는 ‘이중 처벌’을 이유로 종전 기재 불가 방침에서 일부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이 나타나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교육부 지침은 가해사실을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고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사실 기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교육청 방침에 따라 기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현장의 피로감,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단행한 전북교육청 인사에서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미기재 방침에 따랐던 교육장 6명이 교육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김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지침은 학생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럼에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재사안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부의 방침대로) 학교폭력 사실을 일단 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뒤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 여부와 심의 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함께 쓰기로 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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