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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감 4명, ‘농어촌교육 특별법’ 통과 촉구

등록 2013-10-02 22:25

“농어촌 학생수 줄어 파행
우수교원 임용·대입전형 확대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농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여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전국 농어촌 주민 60만여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농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 학생 수는 줄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농어촌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 농어촌자율학교 운영 등 농어촌 지역에 맞는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교원의 확보를 위해 농어촌학교 교직원 특별임용,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내려보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60명 미만, 도시지역은 200명 미만일 경우 소규모 학교로 지정돼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계와 소규모 학교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획일적 학교 통폐합’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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