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두차례 연가신청…학교 불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1개월’
“부당징계…행정소송도 불사”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1개월’
“부당징계…행정소송도 불사”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부모 병간호를 위해 중간고사와 수학여행 기간에 연차휴가를 떠났던 교사를 징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ㅅ고의 학교법인인 ㅅ재단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영어 전담교사 이아무개(56)씨를 감봉 1개월 조처했다. 이 교사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7~10일 중간고사 기간에 3년간 폐암을 앓던 아버지가 폐렴까지 걸리자 간병을 한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등교일을 고려하여 방학과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교원 복무 규정을 들어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이 교사는 교장한테 알린 뒤 연가를 떠났다. 이 교사의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세상을 떠났다.
또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14일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자 이날 낮 12시50분에 학교를 나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공식 근무시간인 오후 4시10분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다음날부터 사흘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교육행정시스템에 연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교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이 교사는 교장한테 연가를 가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재단 쪽은 지난달 10일 이 교사한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교사는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23일 2차 징계위에 출석한 이 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중간고사 기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전담교사는 수학여행에 따라가지 않는다. 3시간여 동안 무단이탈한 것은 인정하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신청한 정당한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학교 관리자들의 횡포다. 부당한 징계이므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ㅅ고 재단이 이 교사의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이 교사가 2007년과 2012년 전교조 부산지부 사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학교 쪽과 자주 마찰을 빚었던 점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ㅅ고 교사 60여명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은 이씨 등 2명뿐이다.
ㅅ고 관계자는 “이 교사가 지난해 부모 병간호를 이유로 여러 차례 연가를 사용했다. 자주 연가를 내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서 일부 연가를 반려한 것이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연가를 반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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