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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상습폭력 교사, 교단 못선다

등록 2005-09-05 19:12수정 2005-09-05 19:12

부적격 교원대책 발표…중증 정신·신체질환자도 배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 폭력 등으로 사회·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정신·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도 휴직이나 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교단에서 배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대책을 보면,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지난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 밝혔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와 함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폭력과 체벌의 차이에 대해 “폭력은 교육적 수용 한계를 넘어 학생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형사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교육적인 체벌은 부적격 교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정신·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 뒤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휴직·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공황·적응·기분 장애,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알코올 중독, 알츠하이머병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또 부적격 교원 여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두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 등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학교장이 조사를 의뢰하면 일단 시·도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실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고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은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적격 교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은 직장생활을 하다 병을 얻은 사람을 부적격 교사로 취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적격 교원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수업시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계 신뢰 제고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총도 “교육부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 침해와 학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미경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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