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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학사, 1377건 고쳤어도 ‘식민지근대화론’ 남아있다

등록 2014-01-29 18:33수정 2014-02-03 15:40

역사교과서 최종본 분석해보니
‘간척사업’ ‘기업과 인구 급증’ 등
일제강점기 부흥 드러내면서
식민수탈·강제동원 설명 빠져

“교학사, 단어 일부 바꿨을 뿐
관점은 과거 친일파 주장과 비슷”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같은 일본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서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가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무려 1377건을 고친 뒤에도 여전히 친일 및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용어 문제의 실수라기보다는 저자들의 역사관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된 결과물인 것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의 상자글(279쪽)이다. 아무런 비판 없이 “전라북도 지역에 진출해 있던 구마모토 농장과 하시모토 농장, 동척 농장, 아베 농장 등도 (중략) 거대한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중략) 일제는 수리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의 평야 지대는 물론 새로 만든 간척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용달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위원)은 “수리조합 건설은 기본적으로 식민 수탈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한 지나친 수탈의 결과로 중소지주와 자작농, 소작농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민족통일전선을 이뤄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물적 토대가 됐다. 이런 것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간척사업과 수리사업을 해줬다는 식으로 보여주면 이를 배우는 학생들은 식민지근대화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또 “(일제가 들어온 뒤) 회사 수가 한국에서 1919년 360여개에서 1938년에는 약 3600개까지 급증하였다”(278쪽)거나 “일제는 곤궁해진 농민들을 무마하여 식민 체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하였다”(279쪽), “인구가 급증했다”(280쪽)는 등의 서술을 이어간다. 일제 때에 살기가 좋아졌다는 식이다.

‘사회생활의 변화’(281~283쪽)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일제는) 여성들에게 몸뻬라는 근로복을 강요하였다”(281쪽)고 표현하면서도 왜 이런 강요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 검정 통과본에서 ‘권장’이란 단어가 논란이 돼 ‘강요’로 바꿨지만, 강제동원과 노동 강요를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과 비판은 빠졌다. “일제는 토지 대장과 호적 대장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재정 확보와 통치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중략) 근대적 규율은 일상생활까지 확대되었다. 사망자는 공동묘지에 묻거나 화장해야 했고, 사적으로 묘지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282쪽)는 기술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보수 시민단체인 21세기미래교육연합의 조형곤 공동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학사 교과서 관련 토론회에서 “(교학사가) 용어 실수에서 빌미를 잡혔다.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친일 교과서라는 굴레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교묘한 친일적 관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단순한 용어 실수라고 눙치고 있는 것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단어 일부만 바뀌었을 뿐 관점은 그대로다. 이들의 논리는 문명개화를 조속히 하기 위해 일본과 합방해야 한다고 했던 과거 친일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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