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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교수준 벗어난 대입고사땐
대학 재정지원·모집정원 축소

등록 2014-04-09 20:31수정 2014-04-09 22:51

선행학습 금지법 입법예고
특성화중·특목고 등 입학 전형도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로 제한
“사교육 억제 실효성에 의문” 지적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 및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서 이전 단계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제재에 나선다.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선행학습은 물론, 반배치 고사와 학교 시험의 ‘선행’ 출제가 금지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 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담지 못한 선행교육 판단 기준 등은 8월까지 ‘실행 매뉴얼’로 만들어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 징계와 함께 학교운영경비를 5~10% 삭감하고 1~3년간 재정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및 정원 감축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자정 노력도 강제된다. 대학은 입학전형 이후 고교 교사 등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학들이 고교 수준으로 판단되는 교과서 밖 서적, 언론 기사, 고전 등을 활용한 어려운 논술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지 않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등 입학 전형을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는 국제중·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자공고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 고교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다른 학교나 사설기관 캠프 참가 등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 또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배치고사, 학교시험,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수업이 금지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 3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1년 단위로 편성하거나 학기당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수능을 보기 전에 시험과목 수업을 끝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 3은 기존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면 된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특목고 전형지침에서도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경시대회 등 스펙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은 줄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파행이나 방과 후 문제풀이 강화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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