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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박 대통령 퇴진글’ 교사 43명 징계 착수

등록 2014-05-21 10:25

‘스승의 날 시국선언’ 교사 1만5천여명도 징계 검토
“본인 확인 진행중…22일께 대략적 징계수위 결정”
교육부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실명으로 촉구한 교사 43명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아울러 스승의 날인 15일 박 대통령과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처 방식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585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퇴진 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20일 “교육청 장학사가 와서 43명에 포함된 이름이 본인인지, 서명에 동의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이미 지난 주부터 본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22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대략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 15일 전교조 소속 교사 등 1만5800여명이 참여한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구체적 신원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장은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 그것까지 징계할지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마당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당한 요구를 한 교사들이 무리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법률 자문도 의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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