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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속보] 교육부,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징계 연기

등록 2014-05-22 21:00수정 2014-05-22 22:08

동명이인 많아 신원파악 안돼
‘징계 의결’ 교육감들 선거로 바빠
6·4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듯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교사 43명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가 5월 말 이후로 늦춰졌다.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별로 교사들을 상대로 본인 여부와 가담 동기 등을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리라 예상됐다. 하지만 교육청의 신원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국의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주부터 일선 교육청을 통해 이 교사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으나, 선언문에 학교가 적시되지 않아 ‘동명이인’을 가려내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기·강원·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실명 확인 작업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동명이인이 있는 학교만 300여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동명이인 교사가 1만5000명이라고 들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라 인사과에서 실무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전북도교육청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신원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6·4 지방선거가 끝나야 징계가 가능하리란 전망이 많다.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직 교육감들이 재선에 도전하느라 자리를 비운 탓이다. 부교육감들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들한테 교사 징계를 강행하도록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감사실을 동원해 교사 색출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하더라도 선거 뒤에나 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최고책임자’라면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1박2일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비판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정윤 홍용덕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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