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의결 정족수 강화 입법예고
재적위원 과반→⅔ 찬성으로 높여
“교학사 채택률 높이려 꼼수” 지적
재적위원 과반→⅔ 찬성으로 높여
“교학사 채택률 높이려 꼼수” 지적
교육부가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한번 선정된 교과서’를 사실상 바꾸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바꾸려 할 때 필요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지난 2일 누리집에 공개했을 뿐 따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개정안은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현재는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려면,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지금보다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인데, 이는 한번 채택한 교과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운위는 절반이 학부모이고 나머지는 교원(교장 포함)과 외부 위원이다. 학부모와 외부 위원의 학운위 출석률이 높지 않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 되려면 사실상 출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올해 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췄다.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도 있게 했다. 전교조는 “교학사 사태로 벌어진 파행적인 교과서 수정심의 과정을 합법화시킨 꼴”이라며 반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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