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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민단체 “교사·공무원에 국제기준 노동권 보장”

등록 2014-06-20 19:46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00여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소속 회원들과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00여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소속 회원들과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육참사”
새누리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80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교육참사’로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교조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를 대표해 발언한 박현숙 평등학부모회 회장은 “이땅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13명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학부모들의 교육개혁 열망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제히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교조는 우리 교육을 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이용해 왔고, 좌편향 교육을 주도해 정부 불신을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일표 의원도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고 반발하는 건 반교육적”이라며 말했다.

전교조 판결을 진보교육감 공격에 이용하기도 했다. 류지영 의원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조처’라며 반발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지지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임자 학교 복귀 문제 등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정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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