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원대 신규임용 때 낸 박사논문 또 ‘재탕’ 제출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
상식 의심케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
상식 의심케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신규 임용 때 연구실적으로 낸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 때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위 취득 논문은 1회만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교수 승진 심사 때도 제자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로 둔갑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6월 부교수 승진 심사에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라는 영문 논문을 1995년 6월 교원대 교내 학술지 <교수논총>에 발표했다는 내용의 ‘연구실적 조서’를 대학에 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김 후보자가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에 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대목을 그대로 옮겨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이때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별도의 연구성과인 양 발표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내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뚜렷한 연구의 진전이 없다면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수 채용’과 ‘부교수 승진’에 두번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1993년 10월 교원대 조교수 채용심사 때 이 논문을 연구성과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4년 뒤 부교수 승진 심사에도 같은 내용의 논문을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꾸며 낸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 교원 인사관리 지침’은 학위 취득 논문의 경우 1회만 연구성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의 상식과 양심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학교수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싣고 연구비를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자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이어 “2009년도 사학비리 감사 백서를 보면 제자 논문 베껴 연구비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연구부정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서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 “서 장관은 제자 연구논문을 표절하거나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수범 이유주현 기자 kjls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