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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황 청구 3차 집단소송

등록 2014-06-25 22:34수정 2014-06-26 22:08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10곳 5290명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소송
국·공립대학교 학생 수천명이 또다시 집단으로 기성회비의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국공립대 학생에게 기성회비를 거둬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좋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다.

경인교대·부산교대·서울과학기술대 등 전국 국립대 8곳의 대학생 1770여명이 25일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전남대 1900여명과 부산대 1600여명은 곧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10개대생 537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2010년 서울대 등 7개 대학 4086명, 2012년 경북대 등 14개 대학 9442명에 이어 세번째 집단 소송이다.

서울대생 등이 낸 1차 소송은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 201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은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거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 사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사회 통념에 기성회비는 등록금 범주로 포함됐다. 기성회비 금액만큼 수업료에 넣어 징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학생 1명당 한 해 330만원가량씩, 한 해 1조3000억원을 기성회비로 거둬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등으로 써왔다.

이에 대학생들은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그 부담을 학생·학부모에게 다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며 1만인 소송 운동(한겨레 2014년 5월21일치 16면▷“기성회비 돌려달라” 1만 대학생 소송 나선다)을 을 선언하고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하주희 변호사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처사다. 더구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돌리는 것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을 정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기성회 회계만 없애는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을 발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쪽은 ‘국립학교 운영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등을 근거로 국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민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공립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 공공성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60년 동안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겼던 비정상을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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