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현장서 문제점 지적”
교총 “연기 아니라 도입 폐기해야”
교총 “연기 아니라 도입 폐기해야”
교육부가 9월 도입 예정이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학교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연기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62살 정년도 보장받는다.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교사와 교대·사대생의 반발에 부닥쳐 신규 채용은 유보했다. 대신 2학기부터 기존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이번에 연기했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방침을 유보한 것은 6·4 교육감선거에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13명이나 당선된데다, 현직 교사 대부분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 문제 의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연금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기간엔 공무원연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어 “시간제 교사제는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교육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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