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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박 대통령과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하고 싶다”

등록 2014-07-04 19:36수정 2014-07-04 20:5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 하는 자리 마련” 요청
서울시교육청 등 전임자 학교 복귀 시한 19일로 늦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한국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긴급히 요청한다”며 “언제라도 건설적 의견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만나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교육감으로서 전교조 입장뿐만 아니라 실정법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며 강경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해법을 마련할 중재자로 나설 뜻을 내보였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계속 두번째, 세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박 대통령을 만나면 경제 민주화, 민생 문제 해결,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등 진보적 의제들을 수용했던 2012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핵심적인 노조 전임 교사들이 남고, 전임 교사 모두가 복귀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조 쪽에 유연한 태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 교사 17명에게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도록 했던 결정을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째인 오는 19일까지로 변경했다. 교육부에도 복귀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휴직 사유 소멸 30일 안에 복직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 법적 다툼 소지가 있고, 기간제 교사가 근무중인데 전임자가 복귀하면 학교 현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교육청도 이날 복귀 시한을 19일로 조정했다. 이로써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시·도교육청 13곳 모두 ‘3일 복귀’를 ‘19일(세종시는 18일) 복귀’ 또는 법률 검토 이후(전북교육청)로 미뤘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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