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땐 직권면직” 교육청에 공문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사실상 연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하고, 조처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전임자 복귀 시한을 3일까지로 통보했다. 그러나 18~19일을 복직 시한을 보는 법률 해석이 유력하고 대다수 교육감이 이에 따르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연기라기보다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 복직하지 않는 전임자한테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지금까지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70명이 복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교조는 19일께 복귀자 인원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21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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